법률사무소 백헌의온나 상담 접수 010-2256-0248

숙박업소 12개 동 인도집행 완료 — 판결 뒤에 남은 절차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본700)

법률사무소 백헌 · 9월 16, 2026

법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건번호2025본700 부동산인도집행
(집행권원: 같은 법원 2024가합51300 건물명도 등)
목적물충남 소재 리조트 — 숙박시설 12개 동 및 그 부지 22필지
대리 지위채권자(임대인) 측 대리
집행 신청2025. 11. 5.
결과인도집행 완료, 잔류 동산의 처분권한까지 정리

사건의 경위

임대인 측은 본안에서 건물의 인도와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2025. 7. 24. 선고, 본소 인용·반소 전부 기각). 그럼에도 임차 법인이 목적물을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인은 확정 및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갖추어 2025. 11. 5. 관할 집행관에게 부동산인도집행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목적물은 숙박시설 12개 동과 그 부지 22필지로, 단일 점포의 명도와 달리 집행의 대상이 넓고 건물 안팎에 남은 물건의 양도 적지 아니하였다.

결과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 나아가 집행 과정에서 부동산 내에 남아 있던 동산 일체에 관하여 채무자 법인들이 소유권을 포기하고 그 처분권한을 채권자에게 양도한다는 합의를 이루어, 보관물품의 처리를 둘러싼 후속 분쟁의 소지를 함께 정리하였다. 채무자는 보관자에 대하여 처분권한의 귀속을 통지하는 등 협조할 의무도 부담하였다.

본안과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같은 법원 2025카확1200)를 밟아, 상대방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13,192,610원으로 확정하였다.

실무상 의미

명도 사건은 판결로 끝나지 아니한다. 상대방이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때 비로소 목적물의 점유가 현실로 이전된다.

인도집행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남은 물건이다. 채무자의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목적 외 동산으로 보관하게 되고, 보관료와 매각 절차의 부담은 대개 채권자에게 돌아온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 단계에서 채무자로부터 소유권 포기와 처분권한 양도를 받아 그 부담을 없앴다.

승소한 당사자가 지출한 변호사보수와 인지·송달료는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따로 밟아야 상환받을 수 있다.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지 아니한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위 결과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