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12개 동 명도 — 인도 완료일까지 월 2,750만 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가합51300)
| 법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부 |
|---|---|
| 사건번호 | 2024가합51300(본소) 건물명도 등 2025가합50200(반소) 임대차보증금 |
| 목적물 | 리조트 (숙박시설 12개 동 및 대지, 충남 태안) |
| 임대조건 |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합계 2,750만 원 |
| 대리 지위 | 원고(반소피고) 측 소송대리 |
| 선고 | 2025. 7. 24. |
| 결과 | 본소 인용, 반소 전부 기각 |
사건의 경위
리조트 12개 동과 그 대지를 5년간 임대하는 계약이었다. 계약에는 임차인이 약 4억 원의 비용으로 건물을 개량하되 그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재산상 권리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조항, 우선매수권 조항, 매각 차익을 임대인 83% 대 임차인 17%로 분배하는 조항이 함께 들어 있었다. 단순한 임대차를 넘어 운영과 매각을 함께 설계한 계약이었다.
결과
법원은 임차 법인에 대하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인 1에게 1,600만 원과 2024. 9.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50만 원, 임대인 2에게 500만 원과 2024. 10.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0만 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임차 법인이 반소로 구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인도와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에는 가집행선고가 붙었다.
실무상 의미
규모가 큰 시설의 임대차에서는 점유가 한 달 길어질 때마다 발생하는 손실이 크다. 이 사건에서는 두 임대인의 차임을 합하여 월 2,750만 원이 인도 완료일까지 계속 발생하도록 주문이 나왔고, 가집행선고가 붙어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다.
임차인이 지출한 개량비용을 이유로 유익비나 보증금 반환을 다투는 일이 많으나, 이 사건에서는 계약에 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권리를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규모 있는 임대차일수록 개량비용과 원상회복의 처리를 계약 단계에서 문서로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본안의 제기에 앞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고 집행까지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