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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12개 동 명도 — 인도 완료일까지 월 2,750만 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가합51300)

법률사무소 백헌 · 9월 15, 2026

법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부
사건번호2024가합51300(본소) 건물명도 등
2025가합50200(반소) 임대차보증금
목적물리조트 (숙박시설 12개 동 및 대지, 충남 태안)
임대조건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합계 2,750만 원
대리 지위원고(반소피고) 측 소송대리
선고2025. 7. 24.
결과본소 인용, 반소 전부 기각

사건의 경위

리조트 12개 동과 그 대지를 5년간 임대하는 계약이었다. 계약에는 임차인이 약 4억 원의 비용으로 건물을 개량하되 그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재산상 권리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조항, 우선매수권 조항, 매각 차익을 임대인 83% 대 임차인 17%로 분배하는 조항이 함께 들어 있었다. 단순한 임대차를 넘어 운영과 매각을 함께 설계한 계약이었다.

결과

법원은 임차 법인에 대하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인 1에게 1,600만 원과 2024. 9.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50만 원, 임대인 2에게 500만 원과 2024. 10.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0만 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임차 법인이 반소로 구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인도와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에는 가집행선고가 붙었다.

실무상 의미

규모가 큰 시설의 임대차에서는 점유가 한 달 길어질 때마다 발생하는 손실이 크다. 이 사건에서는 두 임대인의 차임을 합하여 월 2,750만 원이 인도 완료일까지 계속 발생하도록 주문이 나왔고, 가집행선고가 붙어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다.

임차인이 지출한 개량비용을 이유로 유익비나 보증금 반환을 다투는 일이 많으나, 이 사건에서는 계약에 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권리를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규모 있는 임대차일수록 개량비용과 원상회복의 처리를 계약 단계에서 문서로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본안의 제기에 앞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고 집행까지 마쳤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위 결과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