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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보증금 2억 2천만 원 반환 — 소 제기 25일 만에 회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315400)

법률사무소 백헌 · 9월 15, 2026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단독
사건번호2024가단315400 임대차보증금
목적물주택 (아파트)
임대조건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 월차임 없음
청구금액1억 3,000만 원
대리 지위원고 측 소송대리
접수2024. 12. 6.
종국2024. 12. 31. 소취하

사건의 경위

2년의 임대차기간이 갱신 없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 중 1억 3,000만 원이 반환되지 아니하였다. 임대인은 공유자 2인이었다.

결과

공유자인 임대인들에게 연대하여 미반환 보증금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목적을 달성하여 2024. 12. 31. 소를 취하하였다. 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 25일이 소요되었다.

실무상 의미

보증금의 반환이 미루어지는 사유가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데 있는 경우, 소장이 송달되는 것만으로 처리의 순위가 바뀌는 예가 적지 않다. 소송이 시작되면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부담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보증금 반환청구는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청구에 앞서 이사와 인도, 또는 인도의 제공이 이루어졌음을 정리하여 두면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크지 않다. 이사를 먼저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고 나가는 것이 안전하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위 결과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