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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청구에 대한 동시이행 — 20억 원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 (인천지방법원 2024가합56000)

법률사무소 백헌 · 9월 15, 2026

법원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사건번호2024가합56000(본소) 건물인도
같은 사건 반소 — 소유권이전등기
대리 지위피고(반소원고) 측 소송대리
변론종결2026. 1. 15.
선고2026. 2. 12.
결과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 반소 일부 인용

사건의 경위

건물을 소유한 법인이 점유자를 상대로 1층 부분의 인도를 구하였고, 점유자 측은 반소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결과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2,0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 부분 242.56㎡를 인도할 것을 명하였다.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1. 5.부터 2026.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5%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졌다.

실무상 의미

인도청구를 받은 측에 반환받을 금원이 있는 경우, 그 지급과 인도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인다.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상대방이 먼저 그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인도 집행에 착수할 수 없다. 인도만을 명하는 주문과 상환이행을 명하는 주문은 집행의 국면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건물의 일부에 대한 인도청구에서는 도면에 의하여 목적물의 범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1층 중 도면 표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그 면적으로 목적물이 특정되었다.

이 판결에 대하여는 2026. 2. 26. 항소장이 제출되어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위 결과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