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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 — 건물인도 제소전화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자40000)

법률사무소 백헌 · 9월 15, 2026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2014자40000 건물인도 등에 관한 제소전화해
대리 지위신청인 측 대리
화해성립2014. 5. 19.
결과화해조서 작성

사건의 경위

건물의 소유자 측이 임차 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건물인도 등에 관한 제소전화해를 신청한 사건이다. 분쟁이 현실화되기 전에 인도의 조건과 시기를 미리 정하여 두려는 목적이었다.

결과

2014. 5. 19. 화해가 성립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실무상 의미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뒤에 임차인이 인도를 거부하더라도 따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인도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명도소송은 제1심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에 발생하는 차임 상당 손해의 회수는 불확실하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단계 또는 연체가 시작된 초기 단계에서 제소전화해를 받아 두면 그 기간과 비용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다만 화해조항이 임차인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에 이르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조항의 설계에 주의를 요한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위 결과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