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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인용과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가합51300

법률사무소 백헌 · 9월 15, 2026

법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부
사건번호2024가합51300(본소) 건물명도 등
2025가합50200(반소) 임대차보증금
대리 지위원고(반소피고) 측 소송대리
변론종결2025. 6. 5.
선고2025. 7. 24.
결과본소 인도청구 인용, 반소 전부 기각

사건의 경위

임대인 측이 임차 법인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와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 임차 법인은 반소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다.

결과

법원은 임차 법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 1에게 16,000,000원과 2024. 9.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500,000원의, 원고 2에게 5,000,000원과 2024. 10.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00,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임차 법인의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인도와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에는 가집행선고가 붙었다.

실무상 의미

명도청구는 목적물의 인도만으로 완결되지 아니한다.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발생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함께 구하면 점유가 길어질수록 상대방의 부담이 커지고, 가집행선고가 붙는 경우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본안의 제기에 앞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고 집행을 마쳤다.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불능에 이르므로, 명도 사건에서 가처분은 선행하여야 할 절차에 해당한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위 결과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