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 본안과 같은 날 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600)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
|---|---|
| 사건번호 | 2025카합20600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
| 목적물 | 상가 1층 (서울 서초구) |
| 대리 지위 | 채권자 측 대리 |
| 접수 | 2025. 5. 7. (본안과 같은 날) |
| 종국 | 2025. 7. 30. 신청취하 |
신청의 경위
차임 연체액이 임대차보증금을 넘어선 상가에 관하여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날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였다.
명도단행가처분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점유자를 고정하는 데 그치는 것과 달리, 명도단행가처분은 본안판결을 받기 전에 인도라는 종국적 만족을 미리 얻는 절차이다. 본안에서 받을 결과를 앞당겨 실현하는 것이므로 인용 요건이 엄격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뚜렷하여야 한다.
결과
인도를 받아 2025. 7. 30. 본안의 소와 함께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신청일부터 종국일까지 84일이 소요되었다.
실무상 의미
단행가처분은 인용의 문턱이 높지만, 본안과 나란히 신청하는 것 자체가 절차의 속도를 바꾼다. 두 갈래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상대방으로서는 본안의 선고를 기다리며 점유를 유지하는 선택지가 좁아진다.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비용의 부담만 보고 신청을 포기할 일은 아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위 결과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