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백헌의온나 상담 접수 010-2256-0248

임대차 해지에 따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단821300

법률사무소 백헌 · 9월 15, 2026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제53-1단독
사건번호2026카단82130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대리 지위채권자 측 대리
피보전권리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기한 건물명도청구권
결정2026. 9. 9. 인용

사건의 경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 법인이 건물 1층 부분을 계속 점유하므로, 본안에 앞서 점유의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결정의 내용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건물 1층 중 도면 표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16㎡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였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며,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담보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갈음하였다.

실무상 의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당사자를 고정하는 절차이다. 가처분을 거치지 아니한 채 본안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점유자가 바뀌어 있으면, 그 판결로는 새로운 점유자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고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명도 사건에서 가처분이 본안에 선행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담보는 현금의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초기의 비용 부담이 크지 아니하다. 이 사건의 본안은 현재 계속 중이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위 결과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