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해지에 따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단821300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3-1단독 |
|---|---|
| 사건번호 | 2026카단82130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 대리 지위 | 채권자 측 대리 |
| 피보전권리 |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기한 건물명도청구권 |
| 결정 | 2026. 9. 9. 인용 |
사건의 경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 법인이 건물 1층 부분을 계속 점유하므로, 본안에 앞서 점유의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결정의 내용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건물 1층 중 도면 표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16㎡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였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며,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담보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갈음하였다.
실무상 의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당사자를 고정하는 절차이다. 가처분을 거치지 아니한 채 본안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점유자가 바뀌어 있으면, 그 판결로는 새로운 점유자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고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명도 사건에서 가처분이 본안에 선행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담보는 현금의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초기의 비용 부담이 크지 아니하다. 이 사건의 본안은 현재 계속 중이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위 결과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