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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청구, 소 제기 후 25일 만에 회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315400

법률사무소 백헌 · 9월 15, 2026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단독
사건번호2024가단315400 임대차보증금
소가130,000,000원
대리 지위원고 측 소송대리
접수2024. 12. 6.
종국2024. 12. 31. 소취하
소요기간25일

사건의 경위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하여 그 반환을 구한 사건이다.

결과

소를 제기한 뒤 목적을 달성하여 2024. 12. 31. 소를 취하하였다. 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 25일이 소요되었다.

실무상 의미

보증금의 반환이 지체되는 사유가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데 있는 경우, 소장 부본이 송달되는 것만으로 처리의 순위가 바뀌는 예가 적지 않다. 소송이 진행되면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부담과 지연손해금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보증금 반환청구는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에 앞서 인도 또는 인도의 제공이 이루어졌음을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이 부분이 갖추어지면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크지 않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위 결과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