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 무변론 승소 — 5,300만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24400)
|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사건번호 | 2013가단124400 보증금반환 |
| 대리 지위 | 원고 측 소송대리 |
| 변론 | 무변론 |
| 선고 | 2014. 9. 25. |
| 결과 | 청구 인용 |
사건의 경위
임차인 측이 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이다. 상대방은 법인 아닌 사단인 문중이었다.
결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2014.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가집행선고가 붙었다.
실무상 의미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정하여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다투는 상대방이 없는 사건에서 기일을 거듭 지정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길이다.
다만 무변론판결은 소장 부본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다. 이 사건과 같이 상대방이 법인 아닌 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과 송달장소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관건이 되며, 이 부분이 어긋나면 판결을 받고도 뒤에 그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다.
위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당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현재의 법정이율은 연 12%이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위 결과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