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헬스장 건물인도 소송 — 미지급 차임 5,754만 원과 월 713만 원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단54100)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사건번호 | 2026가단54100 건물인도 |
| 목적물 | 서울 강남 소재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물 중 지하 1층 476.93㎡(헬스장) |
| 대리 지위 | 원고(임대인) 측 소송대리 |
| 변론종결 | 2026. 9. 1. |
| 선고 | 2026. 9. 15. |
| 결과 | 인도청구 및 금전청구 전부 인용, 가집행선고 |
사건의 경위
임대인이 2020. 9. 25. 임차인에게 위 지하 1층을 헬스장 영업장으로 인도한 이래, 임차인은 차임의 지급을 거듭 지체하여 보증금 8,000만 원이 미지급 차임에 모두 충당되기에 이르렀다. 임대인은 2023. 12. 1. 임차인의 영업을 존속시킬 목적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의 지급기한을 유예하고 월차임을 오히려 50만 원 감액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연체는 계속되어 2026. 5. 18. 기준 미지급 차임·관리비·주차비의 합계가 137,540,000원에 이르렀고, 보증금 8,000만 원을 공제한 잔액만 57,540,000원이었다. 임대인은 소장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의 인도와 미지급 차임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였다.
결과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에게 57,540,000원 및 2025. 5. 19.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7,1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였고, 인도와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에는 가집행선고가 붙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소 제기로부터 선고에 이르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었다.
실무상 의미
차임 연체 사건에서 임대인이 사정을 참작하여 차임을 감액하거나 지급기한을 유예하는 일은 드물지 아니하다. 그러한 배려가 연체의 해소로 이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유예된 기간만큼 손실은 오히려 확대된다. 이 사건에서는 감액 후에도 연체가 계속되어 보증금을 초과하는 차임이 누적되었다.
인도청구에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지급청구를 병합하면,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매월 일정액이 가산되므로 상대방으로서는 점유를 지속할 실익이 줄어든다. 가집행선고가 붙는 경우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본안과 별도로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진행하였다. 본안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가처분이 별도의 절차로 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