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상가 보증금 7억 원 — 이행기일을 정한 조정으로 종결 (인천지방법원 2025머13900)
| 법원 | 인천지방법원 |
|---|---|
| 사건번호 | 2025머13900(본소) 임대차보증금 2025머13900(반소) 건물인도 등 |
| 목적물 | 약국 (인천 부평 근린생활시설 상가 호실) |
| 대리 지위 | 원고(반소피고) 측 소송대리 |
| 결정 | 2025. 9. 2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 결과 | 보증금 7억 원 지급, 이행기일 특정 |
사건의 경위
약국을 양수하면서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영업하여 온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고, 상대방은 반소로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였다.
결과
법원은 2025. 9. 2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2025. 11. 28.을 이행기일로 정하여 그 날 700,000,000원의 지급과 부동산의 인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는 각 포기하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졌다.
실무상 의미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돈을 받고 언제 비우는지가 확정되었다는 점이다. 판결로 나아갈 경우 선고까지 수개월이 더 걸리고, 그 뒤에도 집행 절차가 남는다. 조정으로 이행기일을 못 박으면 그 날짜에 맞추어 이사와 영업의 이전을 준비할 수 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곧바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을 더 짧은 기간에 확보하는 방법이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위 결과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