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백헌의온나 상담 접수 010-2256-0248

상가 건물인도 — 소 제기 84일 만에 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85400)

법률사무소 백헌 · 9월 15, 2026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단독
사건번호2025가단85400 건물인도
목적물상가 1층 (서울 서초구)
임대조건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관리비 20만 원
대리 지위원고 측 소송대리
접수2025. 5. 7.
종국2025. 7. 30. 소취하

사건의 경위

임차인이 임대차 개시 3개월 후부터 차임의 지급을 중단하여, 소 제기 무렵 미지급 차임이 3,020만 원에 이르렀다. 이미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넘어선 금액이었다. 보증금이 소진되고도 점유가 계속되는 국면이었다.

결과

건물의 인도와 함께 미지급 차임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24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소장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인도를 받아 2025. 7. 30. 소를 취하하였다. 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 84일이 소요되었다.

실무상 의미

연체 차임이 보증금을 넘어서면 그 뒤의 점유는 임대인이 아무런 담보 없이 부담하는 손실이 된다. 보증금이 소진되기를 기다렸다가 소를 제기하면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그만큼 늘어난다. 3기 연체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해지 통고와 소 제기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낫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에 인도청구와 함께 미지급 차임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대청구로 묶었다. 부대청구는 소가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인지대를 늘리지 않고 청구 범위를 넓힐 수 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위 결과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