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과 건물인도의 동시이행 — 7억 원으로 조정 성립 (인천지방법원 2025머13900)
| 법원 | 인천지방법원 |
|---|---|
| 사건번호 | 2025머13900(본소) 임대차보증금 같은 사건 반소 — 건물인도 등 |
| 대리 지위 | 원고(반소피고) 측 소송대리 |
| 결정일 | 2025. 9. 23. |
| 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사건의 경위
임차인 측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고, 상대방은 반소로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였다.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가 서로 맞물린 전형적인 구조이다.
결과
법원은 2025. 9. 2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가 2025. 11. 28.까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같은 기한까지 피고로부터 7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는 각 포기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본소·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졌다.
실무상 의미
보증금의 반환과 인도가 맞물린 사건은 판결로 나아가더라도 결국 상환이행을 명하는 주문에 이른다. 그렇다면 이행의 기일을 특정하여 조정으로 정리하는 편이 집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 이 사건에서는 결정일부터 약 2개월 뒤를 이행기일로 정하여, 그 날 금원의 지급과 부동산의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곧바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위 결과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