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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과 명도단행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여 84일 만에 인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85400·2025카합20600

법률사무소 백헌 · 9월 15, 2026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본안 민사46단독 / 가처분 제51민사부)
사건번호2025가단85400 건물인도
2025카합20600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대리 지위원고 및 채권자 측 대리
접수2025. 5. 7. (본안·가처분 같은 날)
종국2025. 7. 30. 소취하·신청취하
소요기간84일

사건의 경위

건물의 소유자 측이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면서, 같은 날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였다.

결과

인도를 받아 2025. 7. 30. 본안의 소와 가처분신청을 함께 취하하였다. 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 84일이 소요되었다.

실무상 의미

명도단행가처분은 본안판결에 앞서 인도라는 종국적 만족을 얻는 절차이므로 그 인용 요건이 엄격하다. 그러나 본안과 병행하여 신청하면 절차가 두 갈래로 동시에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임의 인도에 이르러 본안의 심리가 끝나기 전에 사건이 정리되는 경우가 있다.

인도를 받은 뒤의 소취하는 청구의 포기와 다르다.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판결을 받을 실익이 없을 때 선택하는 종결 방법이며,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기간과 비용을 줄인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위 결과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