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인도청구, 제기 9일 만에 종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11400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4단독 |
|---|---|
| 사건번호 | 2024가단5211400 유체동산인도 |
| 소가 | 5,000,000원 |
| 대리 지위 | 원고 측 소송대리 |
| 접수 | 2024. 5. 20. |
| 종국 | 2024. 5. 29. 소취하 |
| 소요기간 | 9일 |
사건의 경위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인도를 구한 사건이다.
결과
소를 제기한 뒤 목적을 달성하여 2024. 5. 29. 소를 취하하였다. 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 9일이 소요되었다.
실무상 의미
명도 국면에서는 부동산의 인도만으로 분쟁이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두고 간 물건, 또는 임대인이 반출하여 보관 중인 물건의 처리가 남기 때문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면 별도의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물건의 처리는 유체동산 인도청구나 인도단행가처분 등 별개의 절차로 해결하여야 한다.
소가가 크지 아니하더라도 절차를 밟아 두는 것이 뒤의 분쟁을 막는다. 이 사건은 소를 제기한 직후에 정리되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위 결과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