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백헌의온나 상담 접수 010-2256-0248

유체동산 인도청구, 제기 9일 만에 종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11400

법률사무소 백헌 · 9월 15, 2026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4단독
사건번호2024가단5211400 유체동산인도
소가5,000,000원
대리 지위원고 측 소송대리
접수2024. 5. 20.
종국2024. 5. 29. 소취하
소요기간9일

사건의 경위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인도를 구한 사건이다.

결과

소를 제기한 뒤 목적을 달성하여 2024. 5. 29. 소를 취하하였다. 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 9일이 소요되었다.

실무상 의미

명도 국면에서는 부동산의 인도만으로 분쟁이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두고 간 물건, 또는 임대인이 반출하여 보관 중인 물건의 처리가 남기 때문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면 별도의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물건의 처리는 유체동산 인도청구나 인도단행가처분 등 별개의 절차로 해결하여야 한다.

소가가 크지 아니하더라도 절차를 밟아 두는 것이 뒤의 분쟁을 막는다. 이 사건은 소를 제기한 직후에 정리되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위 결과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아니합니다.